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 ‘운동권 변호사’라는 새로운 직업 범주가 추가되었다. 국가에 인력을 공급하던 법대와 국가가 갈등을 빚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관료제가 정착되면서 법대는 과거처럼 국가를 좌지우지하기 힘들어졌다. 더불어 국가도 법대를 경시하기 시작하였고 국가와 법대 사이의 경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법 실증주의의 등장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 순응적이지 않고 혁명 세력을 비호하는 변호사 세력과 법대를 누르기 위해 국가는 법률사무소 임대료를 올려 버렸다. 재력이 있는 사람만 법률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변호사 집단 일부가 반체제 인사, 반정부 활동가를 의식적으로 옹호하며 국가를 압박하려 시도하였다.


  변호사들은 각종 법정 투쟁 과정에서 새로운 변호 기법을 관철했는데, 바로 미디어(팸플릿)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살롱과 카페에 모인 지식인에게 팸플릿을 배포하면서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다. 또한 법원을 하나의 무대로 삼아 말투, 태도 등으로 보수적 국가법률가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고 그들을 공격하면서 방청객들에게 어필하였다. 그리하여 변호사들은 진보적이고 투쟁적인 이미지를 얻었으며, 유명세를 얻음에 따라 수임료도 올랐다. 더러는 인기를 국가권력에 재투자하여 국가권력(의회, 행정부 당) 진입의 회로로써 이용하기도 했다.

 

  총선 시기에 이런 수업을 들으니 만감이 교차한다. 활동 증명서를 떼어 달라는 전화가 공천 기간에 사무실에 몇 통이고 걸려 왔던 게 생각난다. ‘활동가의 희생을 발판삼아 행정권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법률가들’을 보고 있자면 솔직히 말해 속이 뒤틀린다. 부르디외가 말한 ‘장 내에서 만들어진 주류의 규칙에 반발하는 비주류’에 내가 속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일단 나는 주류인 법조계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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