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오빠 @seungow (2013.5.24)
개인적으로는 일베 (일부) 회원들의 행태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을 벗어난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님은 분명하고, 그렇기에 일베 (일부) 회원들의 행태에 표현의 자유라는 까방권을 씌우고 싶지도 않구요. 이는 분명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보호영역을 벗어난 표현들임은 분명하죠.
허나, 이러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불법행위를 한 개개인에게 물어야지, 그러한 글들이 올라왔다고 해서 사이트 운영 자체를 막아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물어선 안 됩니다. 식칼이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를 판매한 주방용품점 자체를 폐쇄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 범행을 방조했다면 모를까 말이죠. 일베 그 자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해태를 묻는 것으로 충분.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 되는데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에 대한 구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동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 등으로 불법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미국, 영국의 경우 인터넷상 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고,유럽의 많은 국가들 역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기초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이나 면책요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불법·유해정보가 게시되는 때에 민관이 협조하여 사후적으로 대처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본인확인제와 같은 적극적인 게시판 이용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제가 쓴 말들요? 지난해 나왔던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례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겁니다. 그땐 다들 "표현의 자유 만세!"를 외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