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이 급여일인데 아직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 일단 이사한테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확인 부탁한다고 문자를 보내 보긴 했다.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은행 가 보고, 그 때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에 전화를 한 번 해 보고, 내가 지정한 시간까지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생각이다. 웬만하면 웃으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잘리니까 사람이 호구로 보이나 보지? 급여일마다 회사에 전화가 폭주하는 이유가 있었네. 어떤 사람은 이사랑 얼굴 붉히면서 싸우기까지 했었다.

  돈 못 받더라도 나만 엿먹을 순 없지. 너희도 제대로 학을 떼게 해 줄 테니까 기대하렴.

  아래부터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뒤져서 나온 FAQ들.



  1.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고, 동법 제24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수정 : 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해보았는데,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 등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수 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부당해고 구제 절차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직 복직을 구하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이 초과된 경우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난 이미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했고, 그런 쓰레기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므로-_-; 2번은 패스. 일단 내 경우에는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사건 처리기간내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부득이 피진정을 사업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 을 발급하여 드릴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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