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에는 동종 재범률과 이종 재범률이 있다.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6~7% 정도로 결코 높지 않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80~90%라는 것은 이종 재범률까지 포함한 전체 재범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과 수사기관에서는 후자를 인용하며 성범죄자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고 현실에 비해 과장한다. 이는 ‘공포의 동원’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강하게 하려는 정치 테크닉의 하나로, 국가가 손쉽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성범죄는 이 과정에서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용된다.

   통념과 달리 국내의 성범죄 형량은 결코 낮지 않다. 또한 강간 범죄율만 따지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1/40 정도로 낮고, 성범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 준강간, 음란도화 판매 등까지 포함해도 1/4 정도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성범죄 대책은 웬만하면 국내에 다 들어와 있다.(메간 법, 전자발찌, 유전자 정보은행, etc.) 인력을 여러 군데에 배치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범인 검거율과 범죄 억지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지난 15년 동안 유괴사건의 범인은 100% 검거되었다.(<그놈 목소리>의 김형호 군 사건은 1991년도에 일어났으며, 유일한 미제 사건이다.) 특히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건은 경찰력이 많이 투입되어 손쉽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경찰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행정 절차를 귀찮아하지만 않는다면 더 빠른 검거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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