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최소성·합리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 모두에 들어맞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이 네 가지 원칙은 결국 같은 말이지만,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나누어놓은 것이다. 제주 강정마을의 사례에 대입해 보면, 굳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기지를 지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을 겨냥한 미군기지이다. 미사일기지라는 것이 이번에 지어질 미군기지의 특징이다. 미사일기지는 공격기지이기 때문에 0순위로 공격당하는 곳이다. 제주도로서는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결코 이로울 일이 없다. 특히 강정마을에는 건천이 아닌 강정천이 흐르고 있는데, 덕분에 쌀이 귀한 제주도이지만 강정마을에서는 쌀농사를 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 강정마을의 소득이 가장 높다. 굳이 외부 시설을 유치하여 보상을 받고 마을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필요성의 원칙) 예전에는 전남 화순에 짓겠다고 했던 해군기지를 꼭 강정에 지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합리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설사 해군기지를 지어야 한다 하더라도 굳이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지을 이유도 없다.(최소성의 원칙)

  인권의 원칙은 자기결정권이다.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굳이 해군기지를 짓겠다는 것은, 곧 자신이 사는 마을의 운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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