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f0096911_4bf4a7532f2e8.jpg|pds/201005/20/11/|none|708|1729|pds19#]

  이사가 돈을 못 주겠다고 태도를 바꾸었다는 연락이 왔다. 자기네 회사는 4대보험도 안 되고 난 알바생이어서 신고해봤자라느니, 별 쇼를 다 해요. 회사 간판을 달고, 이사 직함을 달고 영업하는 주제에 어쩜 저렇게 무식할까. '우리 회사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와 '우리 회사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이에 대체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데? 파트타이머한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또 어느 나라 논리지?

  말이 안 통하는 것들한테는 답이 없다. 애초에 정당하게 일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냐는 뻘소리를 했던 인간들이다. 그래서 상큼하게 진정서를 제출했지롱♡ 설마 내가 정말로 진정서를 넣을 줄은 몰랐겠지. 돈 안 줘도 상관없으니까 좀 귀찮아져봐라.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담센터에 전화해보았다.

  Q. 사측에서 출근부에 해당 항목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데, 출근부 말고 다른 자료(ex. 네이트온 대화 기록 등)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가?
  A. 조사에 들어가고 진술을 요청받은 다음에 결정할 내용이긴 하지만, 출근부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했다는 증거이다.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정말 징글징글하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