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일베 폐지’ 추진…전문가들도 갑론을박 (경향신문)


홍성수 @sungsooh (2013.5.22)


저는 사이트 폐쇄 같은 즉흥적인 조치보다 좀 더 신중하고 비당파적인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치에 대해 합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합당한 법적 조치는 방심위가 종편 보도를 강력히 제재하는 것입니다. 공공재인 방송에 대한 공적 제재는 당연한 것. 하지만 사적 커뮤니티인 일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일반의 관점에서 비당파적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베 잡는다고 명예훼손/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 일반을 축소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식 선동죄나 소수자 차별문제로 접근하는게 합당하고요. 새로운 법을 제정할지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현행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일반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반대. 종편은 방심위 제재는 꼭 필요. 처벌할 거면 독일식 국민선동죄 신설이 필요하나, 그 역시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증오/혐오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차별인 경우, 차별시정기구의 시정권고(악의적인 불이행/반복 시 차별시정기구가 직접 민사소송도 가능)의 형태로 규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독일 국민선동죄: 일부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해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일부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은 징역 3년 이하/벌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제도고 전면 폐지되어야한다는게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사실상의 합의죠. 근데 방심위에게 일베 게시물에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 아무리 급해도 원칙과 일관성은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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